조두순법1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 이거 빨리 입법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주 나쁜 아니 나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도 않는 살인마 조두순을 아시나요? 2008년 12월 8살 아이를 납치 상해 강간 하고 고작 징역 12년 이제 출소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으로도 아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12년인게 말이되냐 라는 분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때 아이들에게 다시 접근 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 끔찍한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제 법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제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을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 41조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의 청구)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부터 100미터.. 2019.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