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선처를 호소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983338?sid=102
기사에 따르면
20대 공무원은
12세 미성년자를 협박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었을 때
"갈게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20대 공무원은
범행 당시엔 군 복무 중이었으며,
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데요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합니다
참.. 19년도엔 군인의 신분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20년도에는 공무원이 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범행을 한 20대 공무원은
소속 지자체로부터 지난 7월에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파면 조치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한 행동인데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람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처입게 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죄스럽고 후회된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속죄가 될까 생각하기도 했다”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다”
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음달 18일에 항소심에 대한
판결은 선고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녀사냥은 나쁜거지만
한 장난으로 한 행동도
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고받은 징역6년.
12살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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